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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 측 간부의 부인이 유권자 2명에게 돈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장 모 후보 측 간부 부인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한 식당에서 김 모 씨 등 2명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 측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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