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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집회가 금지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C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과 검찰은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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