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후 2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안 전 국장은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희 전 안성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 역시 오늘(4일) 열립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