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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으로 돈을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긴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27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베트남 근로자가 송금액을 국내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지급책이 의뢰자 가족에게 돈을 건네주는 '환치기' 수법으로 2008년부터 13억여 원을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송금액의 1.5%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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