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공원에 윷놀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6살 도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 서구 와룡 공원에 윷놀이 도박장을 개장해 노인 한 명당 1만에서 10만 원씩 돈을 걸도록 하고는 참가비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는 등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에는 46살 조 모 씨 등 2명이 도박에 가담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