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국장이 당시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에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장은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 모 회장으로부터 건설 허가 청탁을 받고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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