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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름철 기호식품인 냉면과 빙수, 식용얼음 등에 대해 식중독균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전문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냉면과 콩국수, 패스트푸드 점에서 판매되는 빙과, 빙수류가 대상입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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