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기를 파손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단독 1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전 남편 아파트에 채권·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들어갔다 전 남편과 여성이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해 LCD TV와 컴퓨터 등 2천 400만 원 어치의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