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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며 수수료란 명목으로 1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시중은행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보증 근로자 생계신용대출' 등의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는 서민들에게 은행권 대출을 받아준다고 속여 불법 수수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해당 은행에 재직·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간단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1,500여 명의 서민들은 고스란히 대출금의 10%, 많게는 36%를 뺏겼습니다.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총 1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불법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떠한 대출도 대부업법상 고객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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