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사업시행 계획 승인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재건축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개요가 크게 바뀌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50% 이상의 동의만으로 승인된 2차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가락 시영아파트는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 단지로, 대지 40만여 제곱미터에 아파트134개 동 6천6백 세대와 상가 1개 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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