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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도지사에 취임을 하더라도 직무수행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도지사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
9개월 넘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도지사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확정될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선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강원도지사 당선자
- "저는 강원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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