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수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김 모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철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여했던 김 변호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수철변호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수철의 휴대전화는 2년 전부터 이용이 중지된 것으로 판명나는 등 김수철의 여죄 수사는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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