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장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어치의 기계를 빼앗아 팔아넘긴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46살 홍 모 씨의 공장에서 9천만 원어치의 압출기계를 빼앗아 35살 정 모 씨에게 8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공장 건물주인 이 씨는 홍 씨가 6개월 동안 공장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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