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3살 여아를 아파트 경비초소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비원 62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놀고 있던 3살 A 양을 초소 안으로 데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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