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말다툼 끝에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차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족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우발적 범행 사실과 배심원 의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한 팬션 주차장에서 야유회를 온 직장동료 26살 김 모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