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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45살 이 모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순찰차로 호송될 때부터 계속해서 경찰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해 고문했다는 겁니다.
직권조사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이 피의자 22명을 같은 방식으로 고문해온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유남영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입에 뭘 넣고 테이프로 얼굴 감은 후 수갑을 뒤로 채워 팔을 들어 올리는 속칭 '날개 꺾기'…."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의 팔꿈치 뼈가 골절됐다는 진료 기록과 치아가 부러진 사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실의 CCTV가 천장을 비추도록 조작한 뒤, 카메라가 비추지 못하는 곳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식 / 양천경찰서장
- "호송과정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
CCTV 역시 보수업체가 관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별 유치장감찰을 시행하고 이번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령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미진입니다. [ j_mi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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