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전문식당 등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만 120마리, 시가로 40억 원에 달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유통한 혐의로 선주 강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20마리를 불법 포획해 횟집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주인 강 씨가 제공한 어선 두 세척의 어선을 이용했으며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용 / 경북지방청 광역수사대장
-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해체 작업해 해상 운반책은 1회 200~300만 원, 육상 운반책은 1회 20~40만 원을 지급,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면서 냉동 창고 또는 식당으로…."
또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 고기는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형 보트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고물상으로 위장한 냉동 창고에 해체한 고래 고기를 보관하면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밍크고래 포획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압수한 고래 고기 10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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