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 200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5천만 원, 2007년 7월 미국 뉴욕 한 음식점에서 2만 달러, 2008년 3월 차명으로 1천만 원을 받는 등 박 전 회장에게서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미국의 음식점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만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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