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홧김에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은 씨는 오늘(18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고창군 흥덕면 자신의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바닥에 휘발유를 쏟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가게 260㎡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은 씨는 어제(1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트럭을 몰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아내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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