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으로 보행할 수 없는 인도를 피해 차도로 걷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천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종민 판사는 "관리청은 인도 옆에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6년 8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한 병원 앞길에서 연합회 소속 버스가 차로를 걷던 행인을 치어 7천 600여만 원을 배상하자 화성시에 책임이 있다며 지급액의 9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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