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의 사용내역 중 일부가 불명확해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단정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박모(41)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의 사용처 등에 다소 석연찮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박씨의 해고 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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