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불법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경찰청은 불법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의 시력을 저하시키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21일)부터 30일까지는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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