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범죄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병원에 상해 경위를 허위로 알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는 환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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