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모든 급여를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4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은 계산 편의와 직원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정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정당하기에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직원 4명에게 모두 4천 400여만 원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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