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징용된 희생자가 사망한 후에 입양된 가족에게도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 모 씨가 '일제시대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로금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는 유족을 형제·자매로 규정할 뿐 사망 전에 그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지 등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서 씨는 법이 정한 유족이며 위로금 지급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사촌형은 1943년 일제에 의해 중국으로 동원됐다가 다음해 세상을 떠났고 서 씨는 1959년 사촌형의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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