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도 수원지역 아파트 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지자체장의 아들 42살 김 모 씨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원 권선 A·B 지구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김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귀가조치한 뒤 이달 초 다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추가 소환하기로 하는 한편 돈의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 김씨의 아버지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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