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을 일부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총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부지 면적 9만 제곱미터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각각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을 총 표준 건축공사비의 2%에서 3%로 높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50층이나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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