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민주노총이 내일(23일) 도심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지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도 도로 점거나 거리시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23일) 보신각 등 서울 도심에서 약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오프제도, 노동조합법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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