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출근길에 회사 동료를 태우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배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면서, 카풀을 대체할 대중교통수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기름 값 일부를 지원했더라도 카풀 권한이 배 씨에게 전속돼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출근 과정이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출근길에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부인 최 모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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