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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과 영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한·영 자동전환 기능', 참 편리한 기술인데요.
이 특허권을 놓고 한 대학교수가 한국 MS사와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결국 한국 MS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 'MS워드'입니다.
한글 모드에 놓고 영어 알파벳을 입력해도 'system', 그리고 'Korea'로 자동 변환됩니다.
이긍해 교수가 지난 1990년대 말 특허 등록을 마친, '한·영 자동전환 기능'입니다.
하지만, 한국MS는 이후 이 기능을 도입했고, 이 교수는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조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법원 판단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MS사가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중간 판결'을 내렸지만, 별도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9년 만에 나온 판결에서 MS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길해 / 공동소송참가인
- "지금까지 10년째 소송을 끌고 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런 노력을 전부 허사로 만드는 사법부의 오락가락한 행정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 측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쳐, 한·영 자동전환 기능을 둘러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결과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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