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현대자동차가 556억 원의 추가 과세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 원을 손실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7년 1월 현대차가 법인 청산 후 남은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라며 법인세 556억 원을 더 내라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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