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즉 평통사도 천안함 서한 발송과 관련해 고발됐습니다.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단체는 평통사 상임대표인 문규현 신부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피고발인 등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 국가 위신을 실추시키고, 북한 입장을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