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호기 전 에쓰오일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에쓰오일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은 1999년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 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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