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컴퓨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사들여 국내에 유통하고, 인터넷 게임에 사용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상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 조정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PC방 등에 유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5억 5천만 원을 챙긴 30살 유 모 씨 등 3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은 게임사이트는 물론 정부와 기업 사이트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복현/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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