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용산참사 농성자들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전면 거부한 것은 피고인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용산참사 1심 재판 중 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찰이 경찰 진압작전 등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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