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에게 법무부가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가운데 두 검사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준 검사장은 한 일식집에서 13만 원 정도의 접대를 받고 보고를 누락한 부분이 인정됐으며, 한승철 검사장은 보고 누락과 123만 원 정도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징계위에서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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