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130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파우더 사용자의 질병이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을 미리 알지 못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갖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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