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이 생산ㆍ판매한 액상 차 '영진진쌍화'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안식향산 나트륨'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kg당 0.32g의 안식향산이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이 2008년9월1일부터 2010년6월23일까지인 동일품목 326만 3천 병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과일채소류 음료와 탄산음료, 기타음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액상 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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