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달 7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들이 일하던 인천시 남구 한 목재에서 해고되자 차량 1대와 법인거래통장, 도장, 현금 850만 원 등 모두 1천6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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