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기인 쑥뜸기로 한 쑥뜸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면허로 쑥뜸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 행위를 그 내용과 수준을 살펴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봐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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