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김선기 평택시장 당선자를 오늘(28일) 오전 평택경찰서로 소환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한 뒤 오후 4시 50분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배너광고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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