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액의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전 국세청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엄격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남편 사망으로 5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임 모 씨가 상속세 감면 청탁을 해오자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3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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