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업체에 수천만 원 어치의 상품권 배송을 요청하면서 고가품임을 알리지 않았다면, 배송 중 상품권을 도둑맞았더라도 업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품권 판매업체 T사가 배송 중 도난당한 4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에 대해 배상하라며 배송업체 K사와 운송기사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T사가 배송을 요청하면서 종류와 금액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서류'라고만 알렸고, K사가 이를 고의로 분실하거나 훔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T사는 K사에 액면가 4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배송을 요청했으며, 박 씨가 배송 도중 부주의로 이를 도난당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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