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연구윤리지침 강화에 나선 가운데 서울대생이 다른 학생과 함께 쓴 논문을 혼자 쓴 것처럼 투고해 우수 논문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은 35회 대학논문상을 받은 법학과 오 모 씨의 논문이 같은 과 학생과 함께 작성한 논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시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신문은 오 씨가 공동 저자와의 업무 분담에 따른 의견 충돌로 자신의 이름으로 응모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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