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병원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지나야 환자로부터 선택진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 지원과목에 대한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받는 대신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비용을 본인이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대학병원 14곳의 선택진료 의사 2천193명 가운데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조교수는 13%인 290명으로, 지금까지는 전문의만 취득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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