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에 대한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인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지금보다 50% 정도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50%가량 높인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수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사범의 권고 형량을 징역 9년에서 13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징역 6년에서 9년보다 3~4년 더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조두순 사건처럼,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을 줄여주던 방안은 삭제됐습니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다음 달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기소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고, 그 외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원회는 절도 범죄와 공문서 범죄, 또 약취·유인 범죄와 식품·보건범죄 등 4개 범죄 군에 대해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고 추가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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