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충빈 경기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기부행위는 나쁘다"면서도 "시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시장은 2008년과 2009년 주민 14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모두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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