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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알몸 투시기'에 대해 인권위가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 이른바 '알몸 투시기'로 불리는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권위는 알몸 투시기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국토해양부에 설치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알몸 투시기가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성기 형태를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과 보철물도 드러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파·방사능에 따른 인체 유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영국에서 공항 보안요원이 동료 여직원의 투시사진을 찍은 사건을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전신스캐너를 시험하던 중 신체 비하 발언을 한 것이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도 인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4월 시민단체들이 알몸 투시기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색 기능 자체의 효율성이 의심된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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