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서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4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모 초등학교 청소부로 일하는 이 씨는 낮시간대 이 학교 5학년 11살 A 양을 청소부 휴게실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지난 3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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