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ELS, 즉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한 뒤 주가를 고의로 대량매도해 조기상환 조건의 충족을 방해했다면 투자자가 입은 원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LS에 투자한 정 모 씨 등 2명이 상환금 2억 7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 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주식을 일부러 대량매도해 중도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만큼, 정 씨 등이 받을 수 있었던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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